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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신종령 클럽 난동 '특수폭행' 혐의 체포…단순폭행과 뭐가 다를까? 봅시다
    카테고리 없음 2020. 2. 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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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신종령이 홍익대의 한 클럽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한 날 오후 5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철제 의자에서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있다. 사건 후 신정룡은 한 언론에 사람을 의자에서 때리는 것은 나쁘지 않고 특수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단순 폭행과 특수 폭행은 법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한명이 한명을 때리는 건 폭행이었다고 하지만 흉기를 임금 인상,거나 나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상처를 입힌 경우는 "특수 폭행"으로 가중 처벌한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에도 상해와 특수상해로 법적 기준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뉜다.서울 강남과 홍익대 주변 등의 클럽 등이 밀집한 곳에서는 종종 말썽이 일어난다.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소음악에 맞춰 춤추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폭행(쌍방폭행)으로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경찰에 신고될 경우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하지만 여기서 단순 폭행과 특수 폭행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폭행 vs 특수폭행의 법적 차이 형법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단락을 짓기 위해 폭행을 단순 폭행으로 하기도 하잖아요.유형력이란 육체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다만 유형력의 범위는 직접 신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특수폭행은 이보다 더 무거운 의미다. 추가된 특수라는 단어에서 보듯 폭행보다 처벌 수위도 크다. 형법 제26하나조에 따르면 특수 폭행은 여럿이(단체·다중)에 폭행을 받을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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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가 아닌 한 사람이라도 '위험·하나의 물건'을 갖고 폭행하면 특수 폭행에 해당한다. 위험물이란 총, 칼 등의 흉기 외에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포함한다.이미 개그맨 신정룡의 경우 철제의자를 사용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 특수 폭행, 폭행보다 2배 무거운 죗값 폭행과 특수 폭행의 처벌 수위도 같지는 않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법적 처벌 기준으로 타탄 특수 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2배 가량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형법에 따르면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기입니다. 한편 특수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하나 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또 단순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된다.폭행과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처벌기준은 같을 수 없다. 상해는 법으로 치료를 요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단순 상해(형법 제257조)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하나 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또는 하나 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중상하고(생명의 위협을 주는 경우 하나년 이상 한 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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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수 상해에서 중상을 입히게 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특수 상해는 미수범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만약 사망하게 되면 상해 치사 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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